[별표 2] <신설 2009.6.9> | ||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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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하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 |
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2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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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가. 해태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나. 해태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다. 해태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라. 해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마. 해태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바. 해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1) 취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취득금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3) 취득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4) 취득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 취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9조제2항 |
2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4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45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7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비고: 1. 취득금액은 신고서를 기준으로 하되, 취득금액이 신고사유 발생연도 의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거나, 취득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해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