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국민의 부동산 처분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10-02

조회수33,182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Ι.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1)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

(2) 위임하고자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 기재

(3) 처분위임장에는 본인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1) 재외국민의 경우 우리나라관공서에서 발급한 본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서의 발급

(가) 출국 전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 최종주소지 동사무소에서 발급

(나) 인감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인감신고를 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

①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

②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가능

(다) 대리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시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

(라)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매도용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합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단,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위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

 

4.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5.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Ⅱ.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인감증명서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3.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4.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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