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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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발행가액
(1) 시가발행의 원칙
제3자배정에 의한 신주발행을 하는 경우에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배제되므로 명문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기존주식의 공정한 가치로 그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기존주식의 공정한 가치보다 낮게 발행가액이 결정되면 기존주주들의 1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희
석되기 때문이다.
※ 비상장회사 주식의 시가
비상장 주식회사 주식의 공정한 가격 또는 시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 인가는 이것은 언제
나 문제다. 통상 상속 증여세법 제54조에 의한 평가가액과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지만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고, 정
당한 이유없이 직전 신주발행시의 발행가액보다 낮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신주의 발행가액이 현
저하게 불공평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발행가액을 구주의 시세보다 20∼30% 정도 낮게
정하는 것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그 효과
(1)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유지청구권<(424)>;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재판 또는 재판
외적으로 행사 가능하다.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 신주발행 유지 가처분)
(2)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428②)
(3) 신주발행무효의 소(429) : 주주의 인수권이 전부 또는 대부분이 무시된 경우 또는 그 결과로
회사의 지배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받은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신주 발행
은 무효이다. 소제기권자: 이사, 주주, 감사 소제기기간 :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4) 통모인수인에 대한 차액반환 추궁(424조의 2):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인수한 자는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