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이익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현금에 의한
주당의 방법 이외에 그 현금 배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의한 주식으로 환산하여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로써 이때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부분을 회사의 자본금에 합산하게되어 배당금의
일부가 다시 회사로 유입되는 일종의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다.
* 효과
기업 : 배당금지급에 따른 자금압박해소, 재무구조개선
주주 :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 참여효과 하지만 과다한 주식배당은 회사의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자본금의 증액을 가져와 재무구조의 왜곡이나 향후 계속적인 배당압박을 초래할수 있어 주식배당의
실시는 회사의 경영전략 또는 재무전략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식배당의 한도
상법 : 이익배당총액 즉 배당금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기업회계기준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주배당금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금전배당과 주식배당을 구분, 즉 금전에 의한 배당액과 주식에 의한 배당액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배당률과 배당산정내역을 주석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