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
주식회사의 해산은 회사가 그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①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시, ②합병, ③파산, ④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⑤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
병, ⑥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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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는 회사의 일체의 권리관계를 종료하고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를 밟게 되고,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산목적을 벗어난 신주발행, 신규사업목적의 변경, 지점설치 등은 할 수 없고 주주도 이익배당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또 영업을 관장하는 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 되고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청산인이 대표권을 행사하나 감사는 청산회사 감사로서 유임한다.
물적회사의 청산절차는 임의청산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청산의 절차, 즉 채권자
보호절차를 포함한 법정청산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산중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일 때에
는 이와 같은 청산절차는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