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가시 현물출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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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결정
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
다) 현물 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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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의 검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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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
: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정하
여 법원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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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의 인가 또는 변경결정
: 법원이 현물출자내용에 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통고를 할 수 있고, 변경통고 후 2
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경우는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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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출자이행
: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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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등기신청
감정서 및 부속서류와 법원의 인가 또는 변경의 재판서등본, 출자재산인도인수증을 첨부하여
증자등기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