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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가시 현물출자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15

조회수48,644

자본증가시 현물출자 방법 

? 

① 이사회에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결정

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액

다) 현물 출자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② 현물출자의 검사 :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 

③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

: 현물출자의 목적물의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감정하

여 법원에 보고  

? 

④ 법원의 인가 또는 변경결정

: 법원이 현물출자내용에 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통고를 할 수 있고, 변경통고 후 2

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자가 없는 경우는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 출자이행

: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

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한다. 

? 

⑥ 등기신청

감정서 및 부속서류와 법원의 인가 또는 변경의 재판서등본, 출자재산인도인수증을 첨부하여

증자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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