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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현물출자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5

조회수54,123

회사설립시 현물출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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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이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가)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

나) 현물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

다) 현물출자목적인 재산의 수량

라) 현물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

마) 이에 대하여 부여한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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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물출자의 이행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인도한다.(동산 : 인도, 지명채권 : 양도통지)

단,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 설정을 요할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면 되

고 등기 등록까지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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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물출자의 검사

법원에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하여 그 검사인이 검사를 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으로서 재산의 종류

에 따라 감정평가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단, 벤처기업과 외국인투

자의 경우 조사보고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는 바, 다음의 서류를 요한다.

   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환경관리공단 등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

   나)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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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

발기설립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제출

모집설립 :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 및 창립총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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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변경처분

가)발기설립 : 보고내용이 정당할 경우 인가서(부본)을 송달하고, 부당할 경우 법원이 변경처

분을 하여 변경결정등본 송달

나)모집설립 : 법원은 보고내용에 대한 심사없이 접수 후 신청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 부당한

경우의 변경은 창립총회에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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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의 변경결정 또는 창립총회의 변경결의에 대하여 불복인 경우는 현물출자 발기인은 2주

이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한다.

발기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다시 작성하여 재공증하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다시공증

하지 않고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한다.

주식인수를 취소하는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통고 또는 변경결의에 따라 정관이 변경된 것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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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기설립 등기신청의 경우 인가(변경)재판등본을 첨부하고, 모집설립의 경우는 법원접

수 후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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