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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세부절차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6-10

조회수5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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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세부절차  

  1) 청산인 선임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면 회사의 청산업무를 처리할 청산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산인은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나 별도의 선임행위가 없으면 해산전 이사가 청산인이 되

고, 대표이사가 대표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1인의 청산인을 둘 수 있으며 실무상 해산을 결의한 주주

총회에서 청산인선임을 한다.

  2) 청산인의 임무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좁아지게 되므로, 청산인의 주된 임무도 ①현존 사

무의 종결 ②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③재산의 환가처분 ④잔여 재산의 분배가 된다. 또한 청

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청산사무가 있다.

   가.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법원에 대한 신고

      청산인이 선임되면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주간내 관할법원에 ①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② 청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회사 재산 조사보고 의무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회사채권자에의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그 취임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

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으로 2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채권의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회사에 채권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도 법정청산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고 등기시 공고신문을 첨부하여야 등기처리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날로부터 2주이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로써 회사의 청산절차는 종료된다. 판례에 따르면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의 재산, 채무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

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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