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수
회사인수나 M&A는 법률용어가 아닌 경제계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어이다. 기업인수의 형태는 회사합병,
영업양도양수, 주식매수, 의결위임장의 권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그중 주식매수방식의 회사인수절차는 영업권이 관련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 인수대상회
사의 재무구조에 터잡은 회계상의 이점, 인수대상 회사가 보유한 영업실적 인계 및 보유자산의 이전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
회사는 설립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며, 지배주주는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경영권을 획득하고 이
를 유지한다. 따라서 주식매수방식의 회사인수는 주식의 양수도와 임원진의 변경 및 등기의 형태로
절차가 이뤄지나, 주주와 임원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법인격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회사에 귀속
되는 권리의무는 그대로 남게 되므로 주식매수과정에서 법률실사 및 재무실사와 우발채무의 위험부담
에 관한 조치 등이 특별히 요구된다. 일정한 경우 주식양도인 또는 기존의 임원들에 대하여 우발채무
에 관한 담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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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수대상 회사의 영업실적과 자산보유규모, 주식을 매수시 분산정도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규정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