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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외국인 대표의 주소증명서류는?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7

조회수22,577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주소가 나타나 있다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은 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하며, 체류지 국가의 공증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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