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7
조회수22,577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주소가 나타나 있다면, 원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공증서를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증은 본국 또는 우리나라에서 받아야 하며, 체류지 국가의 공증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정재인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