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2,202

 

 

 

1.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부여한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신청

(1) 신청서 기재사항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2) 첨부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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