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외국민의 부동산 취득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2

조회수26,263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입증서류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습니다.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위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불필요

재외국민은 국적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나 외화반입에 따른 부동산취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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