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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투자신고 절차 흐름도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2

조회수27,511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회사설립시(기존회사에 증자하는 경우 포함)
외투상담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및 지분율 10%이상 신고대상
신고서 작성(2부)
신고인은 투자자(본인 또는 대리인)
국적증명서 : 개인 - 여권사본, 법인 - 해당국의 법인증명서
* 기존에 등록된 투자자로부터의 증액투자일 경우 국적증명서 생략
대리인인 경우 공증된 위임장 제출(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관련 행위)
개인사업자이고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1부
신고필증 교부
신고필증원본 투자자앞 교부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로 조세감면신청
외화자금 송금
외국에서 외환은행 국내지점으로 자본금송금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
1. 수취은행명 : Korea Exchange bank ooBR.
2. 송금인 : 외국투자가
3. 수취인 : 투자신고서상의 신설법인(외투기업)명
4. 자금용도 : OO회사 투자 자금용
(This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OO Co.)
(투자자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시 인정)
투자자금 송금시기 : 투자신고후
증명서류발급
외국환매입증명서(송금받은 영업점에서 발급)
자본금납입절차(대부분 법무사가 준비)
주주 및 경영진(임원)에 참가할시 해외투자회사가 서류를 준비(법무사와 상의)
제출서류
1. 주금납입보관증명의뢰서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
3. 신주주명부
4.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은행발급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필요서류
1. 외국환매입증명서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4. 그 외 입금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5. 기존 외투등록증 원본(변경등록일 경우)
외투등록증 발급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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