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법무씨는 본인 소유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증여세가 과도하여 고민하던 중, 상가의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세무사의 세무컨설팅을 받게 되었다.
이를 부담부증여라 하는데, 인수하는 채무 금액은 유상양도가 되어 양도세가 과세되고,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증여가 되어 채무액만금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가액이 차감되므로 누진세율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부동산의 보유기간이나, 증여재산의 가액 등 구체적인 사례에서 단순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상담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