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증여하는 사람)
1) 인감증명서 1부, 용도없이 발급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 1부(등기부상 소유자 주소 나오는 것으로 준비)
4)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5) 신분증
6)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채무확인서류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
1) 주민등록등본 1부
2) 도장(막도장도 가능)
3)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관계입증서류
?4) 수증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 모)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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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