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일정한 친족을 상속인으로 한정하고 그 상속분도 미리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민법에 정하여진 상속인을 법정상속인이라고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1991.1.1.이후 현행민법에서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자녀(손주)가 대습하여 상속인이 됨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생부, 생모와 양부, 양모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됨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의 자녀가 대습 하여 상속인이 됨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단, 유류분권과 대습상속은 해당되지 않음
배우자(혼인신고된 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태아 :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