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증여 자료실

제목

상속등기시 경비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14,876

1. 취득세 등

세 목

세액

농지

기타(농지이외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가액의 2.3%

부동산가액의 2.8%

지방교육세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3%의 20%

취득세액에서 2%제외한 0.8%의 20%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에서 0.3%제외한 2%의 10%

취득세액에서 0.8%제외한 2%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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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세대 1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 2.2%비과세 규정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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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증지 : 대법원규칙에 따름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부동산 가액에 따라 1.8%에서 4.2%내에서 차등 적용(채권할인시의 본인부담율은 시세에 따름)

4. 법무사보수 : 법무사 보수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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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가액 및 현황에 따라 구체적인 비용이 달라지므로, 개별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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