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의 운영자금,인수금융 조달 등에도 신탁등기가 활용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므로 이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①신탁등기는 불의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방지할 수 있어, 담보물의 강제집행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주에게 유리
②최근의 금융구조는 단일 및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화나 채권양도 등으로 인하여 수시 변동되는 추세이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보다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어 기업의 금융 부대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차주에게도 유리
③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설정보다는 신탁등기방식의 담보제공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