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OO
등록일2014-07-14
조회수28,529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부터 배제
2. 위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배제
구OO
구숙경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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