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자료실

제목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서비스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1,062

토지거래허가, 농지, 개발사업단계별 공법상 제한, 신탁법, 관련 예규에 기반하여 신탁등기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대장, 등기부, 기타 부동산의 현황 등을 검토하여 신탁관계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신탁부동산 목록을 확정하여 차질없는 등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안은 숙련된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필지, 다수관계인의 신탁등기를 조직적으로 처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