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이은경
등록일2014-06-16
조회수33,230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신탁등기 가능여부 및 방안을 부동산공법과 관련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하여 개별 검토합니다.
농지에 대한 신탁등기 가능여부 및 방안을 부동산공법과 등기예규 등으로 개별 검토하며 신탁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의 소유권보전 및 채권확보방안을 제안합니다.
구OO
구숙경
이은경
Customer Center
02)501-9488
webmaster@jianlaw.co.kr
0672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64, 6층(서초동, 현우빌딩) 대표법무사:구숙경사업자등록번호:120-02-26856 TEL:02-501-9488 FAX:02-501-9489
Copyrights (c) 2014 Jian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