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22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외에는 강제집행,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 체납처분를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신탁목적의 달성시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 채권자들의 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유효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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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탁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지되므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나 수익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압류로서 채권자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