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구○○
등록일2014-09-04
조회수30,326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조치
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답변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내용증명의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
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
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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