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우선변제)
1)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법에서 정한 대항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임차인의 보증금액
1.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2.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5,500만원 이하
3.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4.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3)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1.서울특별시 : 2,200만원
2.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1,900만원
3.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4.그 밖의 지역 :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