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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근저당권말소등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8-01

조회수25,851

 

 

외국법인이 국내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싶다는 의뢰를 해왔습니다.

 

처분위임장을 비롯하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고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록제도가 있는 나라의 법인이었기 때문에 본국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만, 이 외국법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본점주소지를 이전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법인등기부등본의 현재 본점주소지가 상이하였습니다. 이에 본점주소지가 변동된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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