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재외국민이고 상속인으로 일본인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경우 국내 부동산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처리하였습니다. ?
상속인에 대한 소명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일본 호적부로 하였는데, 제적등본상 배우자성명에 오기가 있어 호적정정절차를 선행하고,
일본인 상속인의 국내부동산취득을 위한 각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위임,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취득세신고위임, 등기신청위임장)을 일어로 작성하여 날인받고 우편으로 이를 수령하여 등기완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