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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증여하는데 세금부담을 줄여준 사례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8-06

조회수30,290

김 증여 씨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소유하고 계신 상가건물을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어한다고 가족을 대표로 증여등기를 의뢰 하였다.

각 자녀들에게 증여할 부분과 면적 등을 확정하고, 취득세 등 등기비용을 확정하고 등기실행 직전에 전체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분명히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고 등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검토를 하여도 상가보증금의 처리방식이 의문이 들어

김 증여씨에게 상가보증금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워낙 많이 나올거니까 의미없을 것이라는 답이 왔다.

 

그러나 법무사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계산을 해보면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고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계산을 요청하였다.

 

결론은 법무사가 제시한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되었다며

기분좋은 인사를 받았다.

법무사가 체크해 주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할 뻔했다고...

 

이처럼  증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부동산의 보유기간, 증여재산의 가액, 부담부 여부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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