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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초기증세가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십니까?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6

조회수28,741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거나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더라도 평상시 본인이 주변관계가 잘 유지되고 주위의 충분한 관심과 지원만 잘 받으면 다소 인지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막연히 두려워 할 것만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과 동시에

차분히 이후 삶을 준비해야 한다.

병세가 좀더 심해져서 기억력 저하, 언어기능의 저하, 지만력 저하, 시공간능력의 저하, 수행능력의 저하가 뚜렸해져서 누군가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만 할때를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자.

 

'후견계약' 계약이란

지금은 아무 문제없거나 치매초기라서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혹시 나중에

내가 치매 등에 걸려서 판단능력이 부족해 지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재산과 나의 신변을 보호해 줄 믿을 만한 사람(가족, 또는 이웃,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을 정하여 나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위임내용을 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후견계약은 공증하고 등기를 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치매 증상이 심해져 스스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졌을 주변의 가족이나, 후견인(후견인이 될 자)이 법원에 후견감독인선임청구를 해서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때서야 효력이 발생하고, 후견인은 그때서야 후견계약에 따라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판단능력에 큰 문제 없으면 계속 효력발생없이 끝날 수 도 있다.

그리고 효력발생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도 있다.

 

 

치매초기증세가 보인다면 '후견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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