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담보신탁등기의 비교
| 근저당권 | 신탁등기 |
담보권설정시 경비 |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0.24% *국민주택채권 채권최고액의 1% (할인부담금은 시세에 따라 다름) *증지대 부동산별 15,000원 *법무사보수 보수표에 의함(동일) | *등록세 부동산별정액 7,200원 *신탁보수 수익한도금액기준 신탁사별 기준에 따라 협의 *증지대 부동산별 15,000원 *법무사보수 보수표에 의함(동일) |
채권양도 등의 경우 권리변동방법과 비용 | *근저당권이전등기 *최초 설정당시의 공과금 등 비용 재지출 | *우선수익권의 변경사실을 신탁원부에 변경등기 *신탁보수 협의조정 가능 |
소유권의변동 | 담보제공자의 소유권 유지 |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됨 |
제3자의 강제집행 | 중복적으로 집행이 가능함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금지규정에 따라, 부동산상의 제3자의 강제집행 차단 (단, 사해신탁가처분 제외) |
환가방법 | *법원경매절차에 의함 *장기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함 | *신탁사공매절차에 의함 *법원경매보다 단기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하여 신탁사와 공매조건 협의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