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때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심판청구때 신청인이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적어내도록 되어있고, 가능한 한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가 선임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임자를 선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