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언자 - 본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
2. 수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
3. 유언집행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4. 증인 2명 -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증인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해당 관공서에 신원조회의뢰 : 하루정도 소요)
-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동 거인,보조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 성년후견심판이개시된 피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