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분에 의하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공동상속인중 어느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줄 수도 있고, 법정비율이 아닌 비율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는 자신이 포기한 지분을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줄 수 없으나, 협의분할의 경우는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시에는 대개 가족들 간의 회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소유자 또는 공유비율을 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