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절차 및 구비서류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전환사채발행 범위 :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의 4배 이내
2. 절차
(1) 전환사채발행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① 주주총회보통결의(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승인) →이사회결의 →전환사채계약 체결 →사채금납입 →등기
(2) 전환사채발행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① 주주총회특별결의(주주외의자에게 전환사채발행 승인) 및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승인) →이사회결의 →전환사채계약 체결 →사채금납입 →등기
3.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도장
(4) 대표이사를 제외한 평이사 과반수 이상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5)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과 그 찬성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의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6) 전환사채인수계약서
(7) 주주명부 1부
(8) 이사, 감사 막도장
(9) 직전년도 최종의 대차대조표 3부
(10) 정관 1부
*전환청구로 인한 자본증가의 변경등기*
1. 절차
사채권자의 사채전환청구 →등기
2. 구비서류
(1) 사채전환청구서 1부(사채권자의 인감날인)
(2) 전환청구하는 사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인감 도장
(4) 사채권이 발행되었을 경우에는 발행한 사채권 사본
*전환사채 상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 절차
사채권자의 사채상환 → 등기
2. 구비서류
(1) 사채상환증명서 (사채권자 인감날인) 1부
(2) 사채권자 인감증명서 1부
(3) 등기용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