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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상법 - 집행임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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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09

조회수53,831

〔집행임원제도 도입〕

1.도입의 배경

(1)상장회사에서 소정비율 이상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

해 등기이사의 수를 줄이는 대신 정관이나 내규에 의하여 집행임원을 두고 있는 현실

을 법제화 하였다.

(2)집행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집행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고,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기하며, 제3자의 보호를 충실히 한 것이다.

(3)이사회의 기능에서 업무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이사회는 업무감독

기능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다.

 

2.집행임원의 위상

(1)설치의 임의성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는데,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상

법 402조의1 1항) 즉 회사는 종래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중 하나를 업무집행기구로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2)대표이사와의 차별성

집행임원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에서 선임되고, 이사회의 감독을 받으며 상법

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와의 차별

성이 그리 크지 않다, 단,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지만 집행임원은 이사 아닌

자로도 선임할 수 있다.

(3)집행임원의 권한도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사회가

집행임원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종래의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관계와 같다.

 

3.선임

(1)선임근거

상법은 집행임원제의 채택을 위해 정관의 근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제408조의2 제3항에서 이사회의 권한사항의 하나로 집행임원과 대표집

행임원의 선임.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임원과 대표이사제도는 양자택일의 관계

이므로 집행임원을 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2)인원수

집행임원은 1인 또는 수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수인인 경우 이사회가 그 직무분담 등

에 관해 결의하지 않는 한 각자가 업무집행을 한다.

(3)임기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 내의 기간으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정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시까지로 임기를 정할 수 있다.

(4)자격.겸직

집행임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이사가 집행임원을 겸할 수도 있

다.

 

5.권한

(1)업무집행권 : 상법은 집행임원의 권한으로 ①집행임원설치회사의 업무집행, ②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2)이사회소집권 :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

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대표권 : 집행임원이 1인인 경우 집행임원이 대표집행임원이 되고, 수인인 경우 이사회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수인의 집행임원 중 일부를 대표집

행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고, 집행임원 전원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할 수도 있는데

대표권은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치며,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과 같

다. 또한 공동대표이사처럼 공동대표집행임원제를 운용할 수도 있다.

 

6.의무

집행임원 설치회사와 집행임원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임원

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대해야 하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비밀준수의무를 지며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등의 제한을 받는다.

 

7.이사회의 감독권

(1)감독 일반 :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감독한다.

(2)수인의 집행임원의 관리 : 집행임원을 수인 선임한 경우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직무 분

담 및 지휘.명령관계, 그 밖의 집행임원 상호관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3)집행임원의 보수결정 :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이 없거나 주주총회

의 승인이 없는 경우, 집행임원의 보수를 결정 할 수 있다.

(4)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집행임원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

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8.감사 및 유지(留止)청구

상법은 이사를 상대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집행임원에 대해 준용하고, 집행임원

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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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집행임원의 책임

(1)책임원인 : 집행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집행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

시하거나 집행임원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하거나, 업무집행권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될 만한 명칭으로 업무를 집행한 자는 집행임원으로 보고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

다.

(3)대표소송 : 주주는 집행임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 기타 회사와 집행임원간의 소송에서는 이사회가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한다.

(4)책임 및 감면

집행임원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감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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