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1. 주식매수선택권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회사의
신주나 자기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2. 부여대상자 및 부여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을 갖는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
춘 임.직원이다. 그러나 ①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②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 하는 자, ③①②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은 신주발행교부방식과 자기주식교부방식 중 회사가 선택하여 주식매
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여절차
(1) 정관의 규정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주식
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
다는 뜻을 정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규정 이외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
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
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부여계약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