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자료실

제목

주식회사설립(2)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9-29

조회수58,607

정관작성?   

? 

1. 절대적 기재사항 : 법률에 의하여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 할 사항이며 기재가 누락되면 정  

관으로서 효력이 없음

 

① 목적 : 회사가 목적하는 사업의 내용, 영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호 : 동일 시군에서 타인이 사용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음

상호 중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반드시 기재,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등기 

하고, 한자, 로마자, 부호 (「&」,「’」,「,」,「-」,「.」,「·」)는 한글 등의 상호

를 기재한 후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음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권자본, 설립시는 자본금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음

④ 1주의 금액 : 100원 이상 균일액

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발행예정주식수의 4분의 1이상

발행주식총수 x 주당 액면가가 자본금이 되며, 최저자본금의 제한이 없음

⑥ 본점의 소재지 : 최소 행정구역까지 기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본점소재지로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 3배 중과규

정이 있으며, 첨단업종 등 일부 사업목적에 따라 중과배제조항이 있음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지를 지정하거나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정할 수 있음

예시> 제O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OO시에서 발행되는 OO신문에 게재한다.

⑧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① 변태설립사항 

가.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나.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그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다. 회사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와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라.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② 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 

③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규정 

? 

④ 주식 등에 관한 사항 - 이익에 의한 주식의 소각,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 그 내용,

제3자의 신주인수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 명의개서대리인설치의 규정 등   

                            

⑤ 회의의 의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 의결정족수의 가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 

⑥ 임원, 기관에 관한 사항- 이사의 임기에 관한 연장 규정,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

하는 규정,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규정 등

 

3. 임의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재할 경우 그 내용

대로 효력이 발생

- 주권의 종류,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주주총회의 의장, 이사?감사의 수, 이사? 보선이사의

임기, 영업연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시기 등

 

4. 정관의 공증 :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에게 공증

   (모집설립의 경우와 자본금 10억 이상의 발기설립만 해당)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2 2012 개정상법 - 집행임원제도

구**

2014.06.09 55,685
31 제3자배정의 제한

신OO

2014.06.09 51,022
30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의 취소

신OO

2014.06.09 51,247
2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신OO

2014.06.09 50,133
2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신OO

2014.06.09 50,528
27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신OO

2014.06.09 59,654
26 조직변경이란

신OO

2014.06.09 52,866
25 정관변경 (2)

신OO

2014.06.09 50,794
24 정관변경 (1)

신OO

2014.06.09 51,665
23 전환사채발행과 등기

신OO

2014.06.09 55,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