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2,714
1.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 또는 그 출장소장이 외국인등록을 받은 때에 부여한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
2.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신청
(1) 신청서 기재사항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2) 첨부서류
: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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