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9-19
조회수27,991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에는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하는 내용의 처분위임장에 “등기필증을 분실하였다”는 등 등기필증 멸실의 뜻도 기재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합니다.
재외국민은 위 처분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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