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23
조회수25,549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 처분위임장에는
1. 목적 부동산의 표시
2. 위임인과 수임인
3.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
4. 위임의 취지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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