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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8-11
조회수28,469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정 2003.07.18 [등기선례 제7-87호, 시행 ]
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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