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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부동산등기 신청시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8-11

조회수28,471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일동포인 재외국민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경우라도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정 2003.07.18 [등기선례 제7-87호,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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