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양식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6-12

조회수27,560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 ○○○는 사건본인의 재산상황을 1개월 내에 조사하여 그 재산목록을 이 법원과 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 00. 00. ??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이,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성년후견인 ○○○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성년후견인 ○○○로 하여금 이 법원 및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190원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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