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발달장애인 아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까?

등록자구숙경

등록일2014-07-14

조회수34,141

A씨(60세)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30세)이 있는데, 본인의 나이가 드니까 점점더 시름이 깊어간다.

A 씨가 건강한 동안은 아들을 쫒아다니며 도와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아들을 돌보아줄 수 없다면 아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며, 남한테 이용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하루도 맘 편할날이 없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는데 당분간은 A씨가 아들을 돌볼수 있는데 이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상담을 의뢰한 사안.

 

상담내용 요약:

 

A씨의 아들은 현재 성인으로 부모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권이 없으므로 부모가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원에 성년후견심판 청구를 하여 A씨가 성년후견인(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유형이 적절 할 듯)이 되어야 한다.( 대리권없이도 충분히 아들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불필요...)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A씨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후견인으로서 아들을 돌보다가 A씨가 건강이 안좋아지거나 계속 돌보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에 "후견인 변경" 청구를 하여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후견인으로 추천하거나 법원의 후견인 후보자 중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견인을 새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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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진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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