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자료실

제목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자신OO

등록일2014-07-14

조회수34,946

새로시행된 성년후견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후견인의 자격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가족만이 하루 있었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제3자(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 후견인, 시민(공공)후견인)도 가능하며,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성년후견전문법인으로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유일하고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공공후견 감독인으로 선임된 바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