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의 해지
1)임대차의 해지사유
임대차관계의 해지사유는 임대차관계가 만료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
위를 하는 때,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서 멸실한 경우에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 임차물을 양도하거나 전대
한 때, 차임연체의 경우 등이 있다.
2)임대차관계 해지와 보증금 반환
①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임차인은 그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
할 수 있으나, 그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
로 3월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