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부동산 취득·처분 절차도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2

조회수29,569

외국국적자(시민권자)나 재외국민(영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 처분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 외에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부동산취득신고,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내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계약 ? 부동산거래신고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증여계약 ? 계약서 검인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상 속 ? (상속재산분할협의) ? 취득세신고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현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법인은 해당자에 한하여 아래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부동산거래 신고와 동시에 처리)

◇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 상속, 경매, 환매, 확정판결, 법인합병 등 계약외 취득(취득일부터 6개월)

◇ 외국국적자만 해당 (재외국민 제외)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법인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취득신고

◇ 매매

◇ 비거주자(재외국민 포함)

◇ 취득자금(외화) 국내반입 후 인출시

◇ 부동산 소유권외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취득시에도 해당됨

외국환업무

취급은행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외국영주권자, 국제경제협력기구)

◇ 영리목적의 부동산 취득시

◇ 투자자금 반입이전

◇ 외국인투자신고요건 충족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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