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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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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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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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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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가 |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
②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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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
③ 상호 또는 명칭(국문) |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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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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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소 |
본사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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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사업장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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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고(허가)된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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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 (USD 상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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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고도기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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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상시고용 연구 전담인력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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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변경등록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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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전화번호 : ) | |||||||||
년 월 일장 |
(전화번호 : ) | |||||||||
신청인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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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대리인) |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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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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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 ||
첨부서류 |
<신규등록의 경우> 1. 송금이 확인되는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상호명의의 입금증명서를 말합니다) 사본 1부[현물출자(현물출연의 경우를 포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경우만을 말하며, 외국투자가가 직접 송금 또는 휴대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하여 송금ㆍ반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 1부(자본재를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3.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사본 1부(주식, 채 권 및 국내 부동산을 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4.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법인등기부 등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존주식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주식의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다. 연구사업 개요서, 연구전담인력 현황, 연구시설 명세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의 경우> 1.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1부 |
수수료 |
없음 | ||
유의사항 | ||
1. *표란은 외자가 국내에 도입된 금액을 적습니다. 2. ⑨란과 ⑩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⑨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를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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