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투자 신고 절차 흐름도 |
회사설립시(기존회사에 증자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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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상담 |
외국인투자자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및 지분율 10%이상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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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2부) |
신고인은 투자자(본인 또는 대리인) |
국적증명서 : 개인 - 여권사본, 법인 - 해당국의 법인증명서 |
* 기존에 등록된 투자자로부터의 증액투자일 경우 국적증명서 생략 |
대리인인 경우 공증된 위임장 제출(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관련 행위) |
개인사업자이고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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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신고필증원본 투자자앞 교부 |
조세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즉시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로 조세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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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금 송금 |
외국에서 외환은행 국내지점으로 자본금송금 |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 |
1. 수취은행명 : Korea Exchange bank ooBR. |
2. 송금인 : 외국투자가 |
3. 수취인 : 투자신고서상의 신설법인(외투기업)명 |
4. 자금용도 : OO회사 투자 자금용 |
(This fund for the establishment of OO Co.) |
(투자자금을 휴대반입하는 경우도 요건 충족시 인정) |
투자자금 송금시기 : 투자신고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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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발급 |
외국환매입증명서(송금받은 영업점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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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납입절차(대부분 법무사가 준비) |
주주 및 경영진(임원)에 참가할시 해외투자회사가 서류를 준비(법무사와 상의) |
제출서류 |
1. 주금납입보관증명의뢰서 |
2.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3. 신주주명부 |
4. 이사회(주주총회)의사록 |
은행발급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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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 |
필요서류 |
1. 외국환매입증명서 |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4. 그 외 입금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5. 기존 외투등록증 원본(변경등록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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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등록증 발급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원본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