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

등록자정재인

등록일2014-06-12

조회수26,297

 

 

 

외국인(외국국적자, 시민권자)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Ι. 입국하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

 

1. 처분위임장

(1)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위임하고자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인감증명

(1)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인(일본인, 대만인)은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하여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3.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

(2) 주소공증서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 미국, 영국 등

(3)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에 주소가 나와 있는 경우

: 증명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4.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의 성명(등기부상 성명)과 변경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있어야 합니다.

 

5. 등기권리증 원본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Ⅱ.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1.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위임장 공증)

2.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3.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증명 또는 공증

4. 등기권리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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