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성년후견인이 되는가? -가족후견인
피후견인(본인)의 가족은 본인이 원할 경우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본인을 가장 잘 배려할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1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후견인이 되는 순서를 법에 정해 놓았지만 새로운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먼저 시행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처음에는 가족후견인이 대부분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가족이 아닌 후견인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가족보다 더 본인을 배려하고 그만큼 후견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시에 미리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복리와 신상보호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적임자를 최종 결정합니다.